Step.01
접수
Step.02
진료과
Step.03
담당진료의
Step.04
원무과 제증명 발급 창구
해당 진료과 접수
담당의에게 제증명서류 신청
제증명 서류 발급
수납
Step.01
접수
해당 진료과 접수
Step.02
진료과
담당의에게 제증명서류 신청
Step.03
담당진료의
제증명 서류 발급
Step.04
원무과 제증명 발급 창구
수납
외래 : 진료 접수 후 진료실에서 담당의에게 신청하십시오
Step.01
병동
Step.02
담당진료의
Step.03
원무과 제증명 발급 창구
간호사실에 신청
제증명서류 발급
수납
Step.01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
Step.02
담당진료의
제증명서류 발급
Step.03
원무과 제증명 발급 창구
수납
입원 : 퇴원 전, 입원한 병동의 간호사실에 신청하십시오
제증명 발급 시
유의사항
제증명 서류 발급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본인 대신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직계가족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 등본과 내원하시는 분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경우 환자의 위임장 및 동의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제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제증명 발급 시
필요서류
본인 | 본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
---|---|---|
보호자 |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
2.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만 14세 미만은 제외) | ||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제외)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 |
2.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
3. 사망사실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 |
2.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 |
2.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
3.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 |
2.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대리인 | 환자 형제 · 자매, 보험회사 손해사정인 등 제3자인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제외) |
제증명 발급
수수료
소득공제 장애자증명서 | 1,000원 | ||
---|---|---|---|
입원확인서 | 퇴원당일 | 1장 무료 (추가 시 장당 1,000원) | |
입원 중, 퇴원 후 | 3,000원 | ||
보험회사확인서 | 10,000원 | ||
통원확인서 | 3,000원 | ||
진료비명세서 | 1,000원 | ||
장애진단서 | 동사무소용 일반장애 | 15,000원 | |
진료비추정서 | 천만원 미만 | 50,000원 | |
천만원 이상 | 100,000원 | ||
사체검안서 | 30,000원 | ||
의무기록사본 | 1~5매 | 1,000원 | |
6매이상 | 100원 | ||
11매부터 추가시 | 장당 200원 | ||
보험사 진료확인서 | 10,000원 | ||
근로능력진단서 | 10,000원 | ||
보장구 소견서 | 10,000원 | ||
장기요양보험 소견서(본인부담) | 34,040원 |
일반진단서 | 20,000원 | |
---|---|---|
진단서 추가 재발급 | 1,000원 | |
소견서 | 10,000원 | |
사망진단서 | 10,000원 | |
병사용진단서,영문진단서,소견서(반명함판 사진 2매 첨부) | 20,000원 | |
장애진단서 | 100,000원 | |
국민연금 | 장애진단서 | 15,000원 |
장애소견서 | 15,000원 | |
상해진단서 | 3주미만 | 100,000원 |
3주이상 | 150,000원 |
Step.01
접수
Step.02
접수
Step.03
담당진료의
Step.04
원무과
서류 확인 및 의무기록 복사 신청서 작성
해당 진료과 접수
발급
수납 후 의무기록사본 발급
Step.01
접수
서류 확인 및 의무기록 복사 신청서 작성
Step.02
접수
해당 진료과 접수
Step.03
담당진료의
발급
Step.04
원무과
수납 후 의무기록사본 발급
의무기록 사본 발급 절차입니다.
Step.01
접수
Step.02
접수
Step.03
담당진료의
Step.04
원무과
해당 진료과 접수
해당 진료과 CD발급 의뢰
발급
수납 후 발급
Step.01
접수
해당 진료과 접수
Step.02
접수
해당 진료과 CD발급 의뢰
Step.03
담당진료의
발급
Step.04
원무과
수납 후 발급
영상 CD 발급 안내입니다.
의무기록사본 및 영상CD복사 신청 시
유의사항
의무기록사본 발급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본인 대신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직계가족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표 등본과 내원하시는 분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경우 환자의 위임장 및 동의서, 환자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제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사본발급 수수료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의무기록사본 수수료는 10매 이하 3,000원, 추가 장당 200원입니다. 영상CD 발급 수수료는 10,000원 입니다.
의무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 시
필요서류
본인 | 본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 발행 신분증) |
---|---|---|
보호자 | 친족(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
2.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 (만 14세 미만은 제외) | ||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제외)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 |
2.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
3. 사망사실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 |
2.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 |
2.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
3.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 ||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 |
2.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 ||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대리인 | 환자 형제 · 자매, 보험회사 손해사정인 등 제3자인 경우 | 1. 신청인 신분증 사본 |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