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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안내

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안내

- 공지글 -
작성자 :
미래로21
등록일 :
2024-05-03 11:01


<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안내>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2.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30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전자 채용서류의 경우나 구직자가 기업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비전자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최종합격이 되지못한 구직자는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62-450-1195) 또는 담당자 이메일(mr21mc1192@naver.com)로 발송 후, 전화(062-450-1192)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접 방문 또는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해드립니다.

 

 

4.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용절차법]제11조제4항에 의거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합니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기록물로 등록, 관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보존하고 폐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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