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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정> 전남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협약 체결

작성자 :
미래로21
등록일 :
2023-07-11 09:53


 

 

미래로21병원은 전남대학교와 공용윤리위원회 협약기관 체결식을 진행했습니다.

 

본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전남대학교병원 공용윤리위원회 협약기관으로,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기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에 대해 결정권을 존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2018년 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미래로21병원은 연명의료결정 제도 적용과 여러문제들을 공유하고 활성화 될수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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